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인천광역시 「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사업개요 ○ 사 업 명 :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○ 사업기간 : 업체선정 후 ~ 2023. 11. 31. ○ 지원업체 : 16개사 내외 ※ 사업비 소진상황에 따라 지원 업체 추가 가능 ○ 지원대상 : 전년도 수출실적 1,000만불 이하 관내 중소업체 ※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관내인 중소제조업체 ○ 지원내용 - 인증분야 : CE, JIS 등 190여개 인증분야(붙임 참고, 중국/대만/홍콩, 러시아/CIS 제외) ※ 그 밖의 해외규격은‘기타규격’으로 신청 가능 - 지원범위 : 샘플 테스트 및 컨설팅 비용(1개사 1개 품목) 최대 500만원 한도 ※ 사업비의 70% 이내(부가세 제외) - 선정 제외대상 업체 ․ 정부 또는 기관,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품목으로 해외규격인증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․ 최근 2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수혜업체 ※ 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※ 인천시 지원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(예산불용) 업체는 2년간 선순위 평가에서 제외 단, 중도 포기 시 후순위 등 타 업체 대체로 예산 소진 경우 1회 수혜 적용 ○ 선정기준 : 인천시 「수출 인프라 신청업체 평가기준」에 의거 평가 후 선정 지원신청 ○ 신청기한 : 2023년 4월 26일(수) 18시까지 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참가신청(http://bizok.incheon.go.kr/) ○ 제출서류 - 신청서, 2022년 수출실적 증명서(한국무역협회,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발급) - 신청서상 평가 항목별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등) 사본 각 1부 문 의 처 ○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(032-260-1104, myungsun.pyun@kita.or.kr) 붙임 : 1. 신청서 양식 2. 지원대상 인증분야 1부. 끝. ■신청링크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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